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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실무학회 정관 

 

1 장 총 칙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경영실무학회"(영문명칭은 Korean Management Practice Association)로 하고 KMPA를 그 약칭으로 한다.

2조(목적) 본 학회는 경영학 및 경영실무에 관련되는 제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사무소 운영을 위해 약간 명의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과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선진 경영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산관학협동 차원의 연구, 교육 및 정책개발
  
3. 경영학 관련 학회 통합학술대회 개최
  
4. 국내외 경영학 및 인접학문분야학회 및 기관과의 제휴
  
5. 학회지, 학회보 및 연구서적의 간행
  
6. 경영실무관련 자격제도 연구 및 시행 
  
7. 기금관리와 관련된 투자사업
  
8. 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장 회 원

 

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을 둔다.

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1. 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2. 경영학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개인

   3.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경영학 관련 분야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개인

   4.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경영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및 경영컨설턴트 등 경영관련 전문직 종사자

   5.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7조(정회원의 구분) 정회원은 회비납부방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일반회원과 영구회비를 납부한 영구회원으로 구분한다.

8조(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인 또는 단체는 특별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1. 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2. 한국경영실무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9조(권리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 발표회 등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제외한다.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4.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0조(자격정지 및 상실)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 시까지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회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1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이 법인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

   3. 산학부회장 20인 내외

   4. 상임이사 30인 내외

   5. 산학이사 30인 내외

   6. 일반이사 30인 내외

   7.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선임과 보선)

   1. 차기회장은 본 학회의 회계연도 개시일에 회장에 취임한다.

   2. 차기회장은 본 정관 제 17조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총회에서 확정한다.

   3. 차기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이사는 차기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5.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임기의 연장)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7조(차기회장선거) 차기회장은 5개 대학 또는 소속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거나, 또는 공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등록한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방식으로 선출하며 총회에서 확정한다.

   1. 회장은 정기학술대회 3개월 전까지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

   2. 공천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2명의 4년 이내 전회장, 10명 이내의 이사회 추천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공천위원 명단을 회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공천위원회는 3명 이내의 차기회장후보를 공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출마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천위원회 추천 후보 중 출마의사가 있는 후보자와 회원의 추천에 의한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차기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된 관련 서류와 함께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6. 등록된 후보가 없을 시에는 이사회에 차기회장의 선출을 위임한다.

   7. 차기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18조 (회장 취임보고) 회장은 정기총회에 취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0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21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2. 정관의 변경

   3.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기타 중요 사항

제24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4)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사는 서면출석을 제외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차기회장선거나 일정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하며, 차기회장선거를 위한 투표의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합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

   6. 학회지의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사항

   7. 투자 등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별회원의 가입 의결

   9. 회원의 제명 의결

  10. 회원회비의 결정

  11.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12. 기타 사항
전항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일상적 업무이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일반(산학)부회장, 상임이사, 그리고 일반(산학)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제30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출석을 제외한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31조 (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각종 위원회 및 기구

 

제32조 (운영위원회) 법인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본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합의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일반(산학)부회장, 상임이사, 그리고 제 6장에 의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학회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술조직 위원회) 본 학회의 학술대회를 주관하기 위하여 학술조직 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위원회 활동보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학회 참가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 (기금관리)

   1. 기금은 전임회장단이 기금명목으로 차기회장단에게 인계한 금액을 말한다.

   2. 기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사무국장이 관장하며, 기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예산집행 및 예결산 보고)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결산서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4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6조(정관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로 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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